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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뱀’에 당한 대학생, 재심끝 성폭행 혐의 무죄

‘꽃뱀’에 당한 대학생, 재심끝 성폭행 혐의 무죄

입력 2015-11-08 11:16
업데이트 2015-11-0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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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에서 만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대학생이 재심 끝에 억울한 죄를 벗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던 여성은 알고보니 계획적으로 대학생에게 접근한 이른바 ‘꽃뱀’이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특수 준강간 혐의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박모(22·대학생)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는 2013년 1월 18일 수원 한 나이트클럽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합석하면서 알게 된 김모(33·여)씨가 술에 취하자 인근 모텔로 데려가 순서를 정해 강간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튿날 김씨는 잠에서 깨어 ‘박씨 등이 자신을 강간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박씨는 재판에 넘겨져 작년 2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얼마 뒤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서 재판결과는 정반대로 뒤집혔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던 김씨가 사실은 합의금을 따내려고 의도적으로 남성들에게 접근한 ‘꽃뱀’ 일당이었던 것이다.

김씨는 사건당일 일행과 나이트클럽 근처에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박씨 일행을 발견했고, 술에 취하지도 않았으면 술에 취한 척 모텔로 이동해 잠자리를 만들었다.

그러고 난뒤 박씨 일행의 부모에게 접근해 합의금 명목으로 3억원을 요구하다가 결국 총 3천600만원을 뜯어냈다. 김씨는 결국 무고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심을 맡은 형사11부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강간당했다는 취지의 김씨 진술은 허위로 밝혀졌기 때문에 김씨 진술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 및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자백했는데 이는 피해여성이라고 주장한 김씨가 합의금을 챙길 목적으로 취한 척하며 접근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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