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롱면허 탈출 반값교습’…알고보니 미등록 학원·강사

‘장롱면허 탈출 반값교습’…알고보니 미등록 학원·강사

입력 2015-12-20 10:52
업데이트 2015-12-2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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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무등록업체에서 연수받으면 사고 때 보험 혜택도 못 받아”

가짜 운전면허학원 홈페이지를 차려놓고 도로연수 교습생을 모아 수십억을 챙긴 홈페이지 운영자와 무자격 강사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가짜 운전면허학원 홈페이지를 운영, 모집한 교습생을 무자격 강사에게 소개해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운전면허학원 홈페이지 운영자 30명을 검거하고, 최대 규모로 영업한 김모(31)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에게서 교습생을 소개받아 불법 교습한 무자격 강사 7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무등록 운전면허학원의 홈페이지를 개설, ‘반값교습’, ‘초보면허·장롱면허 탈출’ 등을 내세워 홍보하며,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약 4천명의 교습생을 무자격 강사들에게 소개해 8억8천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 양주시의 ‘S’ 자동차운전면허학원의 홈페이지를 무단으로 운영한 임모(58)씨는 같은 수법으로 2년여 동안 약 6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상에서 ‘목동 김기사’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다른 김모(36)씨는 경기 고양시의 산중에 330㎡ 규모 창고를 임대해 오토바이 면허시험장과 유사한 시설을 갖춰놓고,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2천여명에게 불법 교습을 해 2억4천만원을 챙겼다.

이들은 인터넷에서 운전면허학원을 검색할 때 해당 업체가 정식업체인지 아닌지 알기 어렵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로부터 교습생들을 넘겨받은 무자격 강사들은 10시간당 22∼28만원을 연수비 명목으로 받고 교습했다. 무자격 강사들의 연수비는 정상 교습비 45만원의 절반 수준이었다.

경찰은 이들 무자격 강사 중 성폭력 등 강력범죄 경력자가 13명, 음주·무면허 운전 경력자가 17명, 사기 등 전과 4범 이상인 사람이 34명으로 정상적인 학원이라면 강사로 채용되지 않았을 전과자가 상당수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수석에서 손으로 운전석 브레이크를 조절하는 이른바 ‘연수봉’을 사용해 교습을 했다.

경찰은 연수봉 사용이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제동력이 약하고 조작 시간의 타이밍이 맞지 않아 자칫 대형사고의 위험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불법 영업에 당한 피해자의 수는 1만4천여명, 피해 금액은 총 35억원에 이른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교습 업체를 선택할 때 반드시 경찰청 허가를 받은 정식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반값 교습’ 등 터무니없이 낮은 교습비를 받는 곳은 의심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은 무등록 업체나 무자격 강사로부터 도로연수를 받으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고스란히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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