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20대에게 징역형…“통화 공공 신용 떨어뜨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위조지폐를 만들어 재래시장에서 사용한 혐의(위조통화행사·사기) 등으로 기소된 A(2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8시40분께 부산 국제시장 노점에서 1만원어치 물건을 사면서 5만원 위조지폐를 내고 거스름돈을 받는 등 이날 하루 동안 부산과 경남 재래시장 4곳에서 13차례나 5만원권 위폐를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70대 이상 고령의 노점상을 상대로 주로 범행을 했다.
일부 범행은 상인이 위조지폐로 의심해 햇빛에 비춰 확인하는 과정에 A씨가 도망쳐 미수에 그쳤다.
A씨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는 방법으로 7차례에 걸쳐 3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거래 안전과 통화에 공공의 신용을 떨어뜨려 유통질서를 어지럽게 한 중대한 범죄다”며 “다만 통화위조 범행을 조직적이거나 전문적으로 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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