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한때 집단 거부 의사를 밝혔던 제5회 변호사시험이 4일 서울 5곳(고려대·연세대·중앙대·한양대·건국대)과 충남 1곳(충남대) 등 전국 6개 고사장에서 치러졌다. 전체 응시 예정자 3115명 중 91.9%인 2864명이 응시했다. 응시율은 지난 4회(94.7%)나 3회(94.2%)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시험 파행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 응시 취소 학생 중 사유로 ‘사법개혁’이나 ‘로스쿨 개혁’ 등을 적은 경우는 19명에 불과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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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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