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속옷만 입은 사진 밴드에 올렸다며 동창생 살해

속옷만 입은 사진 밴드에 올렸다며 동창생 살해

김학준 기자
입력 2016-01-06 16:42
업데이트 2016-01-06 16:4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속옷만 입고 찍은 사진을 초등학교 동창생 인터넷 공간에 올린 데 화가 나 친구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지난 5일 밤늦게 초등학교 동창을 살해했다며 지구대로 찾아온 정모(46)씨를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2일 오전 3시 30분쯤 친구 김모(45)씨가 사는 인천 남구 학익동 다세대주택을 찾아가 김씨가 평소 친구들에게 자신의 험담을 하고, 자신이 속옷만 입은 사진을 초등학교 여자 동창생 밴드에 실어 놀림거리가 됐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 부엌칼로 김씨 복부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한 후 이불에 담뱃불을 버리고 나와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와 김씨는 초등학교 동창생으로 함께 전기설비공으로 일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화재현장에서 불에 탄 채 발견된 김씨의 시신에서 흉기로 찔린 흔적이 나오자 살인·방화사건으로 보고 전담팀을 꾸려 수사해왔다.

정씨는 경찰이 동창들을 상대로 탐문수사하는 것을 알고 압박을 느껴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가 살해 혐의는 인정하지만 방화는 담뱃불이 옮겨붙여 불이 난 것 같다며 혐의를 완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