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체에서 소개받은 사람과 결혼식을 올렸다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계가 깨졌더라도 미리 약속한 성혼사례금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오성우 부장판사)는 한 결혼중개업체가 회원이었던 A씨를 상대로 낸 성혼사례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의사인 A씨는 2012년 6월 이 결혼중개업체에 가입비 20만원을 내고 회원으로 가입해 1년6개월간 21명의 여성을 소개받았다. 그 중 한 여성과 지난해 3월 결혼식을 올렸다.
업체 측은 A씨에게 결혼식을 올렸으니 성혼사례금으로 미리 약정한 68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A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사실혼 관계도 나중에 파기됐으므로 ‘성혼’ 조건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례금을 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업체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성혼사례비에서 말하는 성혼 내지 결혼이란 사실혼도 포함하는 의미로 봐야 하고, 나중에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혼사례금으로 약정한 액수가 680만원이라는 업체 측의 주장은 증거가 없지만, 결혼 예단비의 10%를 성혼사례금으로 주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A씨가 신부 측으로부터 받은 예단비 1천만원의 10%인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오성우 부장판사)는 한 결혼중개업체가 회원이었던 A씨를 상대로 낸 성혼사례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의사인 A씨는 2012년 6월 이 결혼중개업체에 가입비 20만원을 내고 회원으로 가입해 1년6개월간 21명의 여성을 소개받았다. 그 중 한 여성과 지난해 3월 결혼식을 올렸다.
업체 측은 A씨에게 결혼식을 올렸으니 성혼사례금으로 미리 약정한 68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A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사실혼 관계도 나중에 파기됐으므로 ‘성혼’ 조건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례금을 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업체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성혼사례비에서 말하는 성혼 내지 결혼이란 사실혼도 포함하는 의미로 봐야 하고, 나중에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혼사례금으로 약정한 액수가 680만원이라는 업체 측의 주장은 증거가 없지만, 결혼 예단비의 10%를 성혼사례금으로 주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A씨가 신부 측으로부터 받은 예단비 1천만원의 10%인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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