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지휘부 교체…이승훈 청주시장 수사 종결 ‘지연’

청주지검 지휘부 교체…이승훈 청주시장 수사 종결 ‘지연’

입력 2016-01-06 17:12
수정 2016-01-06 17: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檢 “후임자가 마무리”…전면 재검토 땐 1∼2개월 이상 소요

이승훈 청주시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하던 청주지검의 지휘부가 모두 교체돼 사건 종결이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6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법무부가 오는 13일 자로 고검 검사급 검사 560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 청주지검의 차장 및 부장검사·부부장검사가 모두 교체된다.

지난달 말 송인택 청주지검장이 새로 부임했기 때문에 청주지검 지휘부가 전면 새롭게 꾸려지게 됐다.

검찰이 의욕적으로 수사하던 이 시장 사건 역시 새 지휘부의 몫으로 넘어갔다.

애초 검찰은 정기 인사로 지휘부가 교체되기 전 이 시장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었으나 예상보다 빨리 인사가 이뤄지면서 후임자에게 사건을 넘기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새 지휘부가 사건을 맡으면 수사기록 재검토 등이 불가피해 사건 종결 시기도 상당기간 미뤄질 전망이다.

그동안 검찰이 이 시장의 혐의 입증과 법리 적용 등에 상당히 고심했던 점을 고려하면 새 지휘부의 사건 재검토 작업이 1∼2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다는 게 검찰 안팎의 관측이다.

수사 분위기가 반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이 시장에 대한 기소 방침을 세우고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의혹을 받는 그의 혐의 적용 범위를 놓고 장고를 거듭했다.

하지만 새 지휘부가 사건 재검토 과정에서 이 시장의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거나 법리 검토를 달리한다면 불기소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는 얘기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단체장 관련 사건이다 보니 지역의 관심도가 높고, 법리 검토도 까다로워 그동안 이뤄진 수사기록을 토대로 사건을 사실상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것”이라며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찰은 2014년 6·4 지방선거 때 선거홍보를 대행했던 기획사 대표 A씨와의 5억5천만원대 금전 거래를 문제 삼아 이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11월 2일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전체 5억5천만원 중 이 시장과 A씨 간 개인적인 채무 2억원과 법정 선거 홍보 비용 1억8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선거 관련 비용 1억2천여만원을 현금으로 결제받고, 나머지 9천여만원은 변제받지 못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시장은 측은 현금 결제 금액은 외부 컨설팅 비용으로 법정 선거비용 외적인 지출에 해당하고, 갚지 않은 돈은 일종의 ‘에누리 금액’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현금 결제 금액 역시 선거비용으로 보고 회계보고 누락에 의한 정치자금법 위반에, 또 갚지 않은 돈은 뇌물수수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그동안 수사를 확대해 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