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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없이 공무원 채용하고 정원 없어도 승진하고

공고 없이 공무원 채용하고 정원 없어도 승진하고

입력 2016-01-06 22:15
업데이트 2016-01-06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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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시·군 곳곳 ‘엉터리 인사’ 여전

경북 일부 시·군이 부적절하게 공무원 인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경북도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상주시는 4급과 6급 이하 승진자를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규정을 정했음에도 시장이 승진자를 결정했다.

또 2014년 7월 6급 공무원 승진 심사 과정에서 명부 순위 2위와 3위를 먼저 승진 임용하고 3개월 뒤에야 1위를 임용해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

문경시는 2012년 6월 승진 정원이 없음에도 9급 공무원을 8급으로 의결했다.

영주시는 2015년 4월 근속승진에 따른 결원 보충 과정에서 7급으로 1명이 승진해야 함에도 6급으로 1명을 승진시켰다.

또 2014년 7월 무기계약 근로자인 시장 비서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공고와 시험절차 없이 시장 선거캠프에 근무한 사람을 채용했다.

봉화군도 2015년 3월 근속승진에 따른 결원 보충과정에서 8급이 아닌 7급을 승진 요인으로 책정했다. 2015년 9월에도 근속승진에 따른 후속 인사에서 8급이 아닌 7급을 승진 요인으로 책정해 의결했다.

의성군은 2012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5급 공무원 A씨를 다른 기관에 파견한 뒤 보충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다른 공무원을 5급으로 승진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공무원법은 파견기간이 1년 이상이면 도지사나 행정자치부 장관 승인을 받아 결원을 보충하도록 정해놓았다.

경산시는 5급 승진 의결자 가운데 2명을 부당하게 3개월 가량 늦게 임용하고 후순위로 임용해야 할 사람을 먼저 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인사 업무 관계자를 훈계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상주시장 등에게 법령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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