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텅스텐값 670배 ‘뻥튀기’

텅스텐값 670배 ‘뻥튀기’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6-01-14 23:02
업데이트 2016-01-15 01:1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당 4만원 → 2800만원으로

희귀금속인 텅스텐의 가격을 670배까지 부풀려 국내 투자자들로부터 58억원을 가로챈 국제 무역 사기단이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 김포세관은 14일 텅스텐 사기 조직의 국내 행동책 김모(55)씨와 이모(52)씨를 붙잡아 국외 재산 도피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외로 달아난 조직총책 J(57·대만)씨는 지명수배했다.

이들은 2012년 11월부터 1년간 국내 중소기업 대표 2명에게 텅스텐 수입 사업의 투자금 명목으로 총 482만 달러(약 58억원)를 대만으로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텅스텐 4t을 대만에서 수입한 뒤 대만 국방부와 계약이 체결돼 2t을 현지로 보냈다”며 “텅스텐 2t의 통관비가 부족한 상태인데 여기에 투자하면 곧바로 판매대금을 회수해 80%의 수익을 얹어 주겠다”는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이들은 2012년 11월과 2013년 1월 중국산 텅스텐바 4t을 실제로 국내에 들여왔다. 당시 텅스텐의 국제시세는 ㎏당 35달러(약 4만 2000원)였지만 이들은 ㎏당 2만 3500달러(약 2820만원)로 가격을 670배가량 부풀려 총 9400만 달러(약 1128억원)어치의 텅스텐을 수입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이들에게 속아 기업인 2명은 2013년 8~9월 통관비용 명목으로 160만 달러(약 19억원), 49만 5000달러(약 6억원)를 각각 대만으로 송금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6-01-15 10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