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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위안부 문제 해결 안 돼”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위안부 문제 해결 안 돼”

강병철 기자
입력 2016-01-14 23:02
업데이트 2016-01-14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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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상 동북아역사재단 대사 논문

유의상 동북아역사재단 대사
유의상 동북아역사재단 대사
지난달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을 계기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대한 해석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이 협정에서는 위안부 문제를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다룬 적이 없다는 실증적 연구 결과가 나왔다. 청구권협정으로 위안부에 대한 법적 책임이 해소됐다는 일본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는 결과인 셈이다.

유의상 동북아역사재단 국제표기명칭대사는 광운대 국제지역학과 박사학위 논문인 ‘한·일 청구권협정에 대한 재평가’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유 대사는 1945년 8·15 해방 직후 나온 대일(對日) 배상 요구 움직임이 청구권협정으로 최종 타결되는 순간까지 교섭 과정을 충실히 복원했다. 논문에 따르면 논의 과정에서 특히 위안부 문제는 1952년 5월 제2차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미수금’ 성격으로 단 한 차례 언급된 게 전부다. 현재 국제사회에서 인식하는 반인도적 불법행위 및 여성 성폭력 차원에서는 논의되지 않은 것이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6-01-1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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