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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탈루’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1심 판결 오후 선고

‘세금 탈루’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1심 판결 오후 선고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16-01-15 11:11
업데이트 2016-01-1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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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식회계와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기술료 거래 등을 통해 거액의 세금을 탈루하고 횡령, 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80)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15일 오후 2시 이뤄진다.

 특히 최근 최근 이재현(56) CJ그룹 회장의 조세포탈 등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할 만큼 법원의 판단이 엄격해진 상황이라 조 회장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최창영)는 7900억원의 기업비리를 저지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상 조세 등)로 기소된 조 회장 등에 대해 311호 중법정에서 선고한다.

 조 회장은 2003년부터 10여년간 7900억원대의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 1200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7년~2008년 효성의 회계처리를 조작해 주주 배당금 500억원을 불법 취득하고 화학섬유 제조업체 ‘카프로’의 주식을 임직원 및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사고 팔아 1300억원대의 양도차익을 얻고 260억여원의 소득세를 포탈한 혐의 등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공판에서 “조 회장의 비뚤어진 황금만능주의에 대해 엄정히 책임을 물어 사회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징역 10년과 벌금 3000억원의 중형을 구형했다.

 조 회장과 함께 기소된 장남 조현준(47) 효성그룹 사장은 사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 16억원을 ㈜효성 법인자금으로 결제해 횡령하고 부친 소유의 해외 비자금 157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증여받아 70억원 상당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사장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150억원을 구형했다.

 조 회장측은 재판과정에서 “사업상 발생한 부실 자산을 정리한 것으로 자금의 사외 유출은 전혀 없었다”며 “조 회장은 회사의 부실 자산 정리, 우호 지분 확보, 경영권 확보 등 회사를 위한 것이지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관련 세금 총 5200억원 상당을 모두 자진 납부해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포탈한 세금을 납부했거나 피해가 회복됐을 경우에는 양형 요소로 고려될 수 있지만 재판부 재량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양형기준 상 배임, 횡령은 액수가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게 돼 있다.

최근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 사건을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12부는 “대규모 자산을 보유한 기업가가 범행이 발각된 후 한 피해회복 조치에 양형상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며 “범죄 예방 및 투명한 기업 경영의 정착 측면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어 결정적 양형요소로 삼기는 어렵다”고 며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검찰은 조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조 회장의 건강상 문제 등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한 된 있다. 이 때문에 재벌 총수가 또다시 건강 문제로 실형을 피해갈지도 관심거리다. 조 회장은 담낭암 4기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부회장과 임직원들은 회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을 뿐”이라며 “부디 선처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한 바 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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