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묻지마 폭행’ 80대 노인 뇌사 상태…가해자 40대男, 왜 그랬나 보니?

‘묻지마 폭행’ 80대 노인 뇌사 상태…가해자 40대男, 왜 그랬나 보니?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6-01-15 14:37
업데이트 2016-01-15 14:3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묻지마 폭행
묻지마 폭행
‘묻지마 폭행’ 80대 노인 뇌사 상태…가해자 40대男, 왜 그랬나 보니?

길 가던 80대 노인이 ‘묻지마 폭행’을 당한 뒤 뇌사 상태에 빠졌다. 가해자에게는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정도영)는 80대 노인을 폭행해 뇌사 상태에 빠뜨린 혐의(중상해)로 구속 기소된 이모(4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폭력 범죄로, 죄질이 무거운데다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후 3시 35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의 한 길가에서 길을 가던 A(87)씨를 발과 주먹으로 마구 때려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사건 당일 취업에 실패하자 소주 3병을 마신 뒤 길을 가다 마주친 A씨에게 이유없이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