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전공의의 71% “직장 동료, 선·후배 눈치에 자유롭게 임신 결정 못해”

여성 전공의의 71% “직장 동료, 선·후배 눈치에 자유롭게 임신 결정 못해”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1-19 11:16
수정 2016-01-1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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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의 45% “병원 내 폭력에 시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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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내 여성 보건의료 근로자. 자료사진.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병원 내 여성 보건의료 근로자. 자료사진.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간호사·간호조무사·의사 등 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여성 근로자 상당수가 직장 상사나 동료들의 ‘눈치’ 때문에 원하는 시기에 임신을 결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육아 휴가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8∼10월 전국 12개 병원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전공의 등 1130명을 대상으로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19일 밝혔다.

조사결과 동료나 선·후배의 눈치가 보여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임신을 결정할 수 없다고 답한 여성전공의는 71.4%, 간호사·간호조무사는 39.5%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의 90% 이상은 출산 전후 휴가나 육아휴직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유급 태아 검진, 유급 수유 시간 등 모성보호 관련 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모두 50%를 밑돌았다.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전공의 가운데 79.3%가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했다고 답했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했다고 답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간호사·간호조무사 가운데는 79.9%가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하고, 47.4%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신 중 초과근로를 한 적이 있는지 묻자 임신 경험이 있는 간호사·간호조무사의 61.7%가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여성전공의는 77.4%가 그렇다고 답했다.

임신한 상태에서 야간근무(오후 10시∼오전 6시)를 한 적이 있다는 여성전공의는 76.4%에 달했다. 같은 질문에 간호사·간호조무사는 38.4%가 “그렇다”고 답했다.

야근근무가 자발적인지에 대한 질문에 간호사·간호조무사의 59.8%, 여성전공의는 76.7%가 “자발성이 없었다”고 답했다.

한편, 보건의료기관이 채용 시 미혼여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느냐는 질문엔 간호사·간호조무사의 58.3%, 여성전공의의 77.8%가 “미혼을 선호한다”고 답해 기혼자 채용을 꺼리는 문화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 내 신체폭력, 언어폭력, 성희롱에 대한 경험에 대해 간호사·간호조무사는 각각 11.7%, 44.8%, 6.7%가 경험이 있다고 했다. 같은 조사에서 여성전공의는 각각 14.5%, 55.2%, 16.7%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모성보호와 관련된 여러 법규가 존재하지만, 보건의료분야 여성종사자들은 여전히 임신, 출산 등에 대한 거부나 금기에 눌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차별이 존재하지 않도록 행정적 지도와 감독이 필요하며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토론회를 열어 이 보고서를 발표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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