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법률가들 “한일 합의, 국제법적 효력 없어”
한·일 ‘위안부’ 관련 합의를 무효로 하라는 요구가 시민단체와 학계, 법률계 등에서 4주째 이어지고 있다.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20일 정오 서울 중학동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 소녀상 앞에서 1천214차 수요집회를 열어 ‘12·28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무효로 하고 피해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재협상을 하라고 주장했다.
맹추위에도 이날 집회에는 시민단체 관계자, 대학생, 시민 등 약 500명(경찰 추산)이 참석, 일본 정부에 일본군 성 노예 범죄에 대한 국가적·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배상과 진상 규명 등 조치를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윤미향 정대협 상임대표는 “정부가 먼저 나서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일 정상회담에 임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밝혀놓고 이제 와서 위안부 문제가 마치 외교 걸림돌인 것처럼 졸속으로 해치웠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 같은 장소에서는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민주주의 법학연구회(민주법연) 등 교수·법률가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위안부 합의가 국제법적 효력이 없다는 의견을 발표했다.
이들은 오동석 민교협 정책위원장 등 교수 91명과 한택근 민변 회장 등 법률가 219명 명의의 의견서를 통해 ‘한일 외교장관 공동 기자 발표문’이 무효라고 지적하면서 한국과 일본 정부에 유엔 인권규범과 한·일 국내법에 따른 법적 책임 인정과 배상 등 후속 조처를 하라고 요구했다.
민변은 이번 합의와 관련한 한일 전화 정상회담 내용을 공개하라고 정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해둔 상태이며, 이날 발표한 의견서도 외교부와 주한일본대사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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