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옷 입고 ‘찰칵’…카톡 프로필에 등록했다가 덜미

훔친 옷 입고 ‘찰칵’…카톡 프로필에 등록했다가 덜미

입력 2016-01-20 19:47
수정 2016-01-20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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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회사 동료의 명품 옷을 입고 찍은 사진을 카카오톡 프로필에 등록했던 남성이 옷 주인에게 발각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초 경남 거제의 한 조선소 하도급업체에서 근무하던 A(25)씨는 기숙사에 놓아둔 명품 티셔츠를 도둑맞았다.

여자친구와 함께 프랑스 여행을 갔다가 거금 50만 원을 주고 산 커플티여서 A씨의 상심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범인을 찾지 못하고 3개월이 흐른 어느 날 A씨는 지인들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던 중 범인에 대한 뜻밖의 단서를 발견했다.

3개월 전 A씨가 일하던 조선소에서 퇴사한 전 직장동료 B(21)씨가 자신의 커플티와 똑같이 생긴 옷을 입고 찍은 사진을 프로필에 등록했던 것이다.

경찰은 A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B씨를 절도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B씨가 해외직구를 통해 티셔츠를 구매했다고 둘러댔지만, 신용카드 거래내역 등 관련 증거를 찾을 수 없어 입건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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