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男, 모델 지망생 무인텔 데려가…‘경악’

30대男, 모델 지망생 무인텔 데려가…‘경악’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1-21 10:37
수정 2016-01-2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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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밟힌 모델의 꿈’…10대 소녀들 알바 미끼 성폭행

“모델 아르바이트(알바)를 시켜준다기에 따라갔을 뿐인데,모델의 꿈이 무참히 짓밟혔어요.”모델을 꿈꿔온 A(17)양은 성폭력 피해 악몽이 다시금 떠올라 한참을 흐느껴 울었다. ‘모델을 시켜주겠다’고 유인해 자신을 성폭행한 회사원 박모(37·원주시)씨의 항소심 재판이 20일 오후 춘천지법에서 열렸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은 A양에게 잔인한 달이었다. 박씨를 만난 것은 지난해 4월 19일이었다. 인터넷 구직사이트 ‘알○○’에 올린 자신의 글을 본 박씨가 연락을 했다. 박씨는 ‘모델 아르바이트를 해주면 40만원을 주겠다’라고 했다. 어쩌면 모델의 꿈을 이룰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A양은 기대감마저 부풀었다. 하지만, A양의 부푼 기대와 모델의 꿈이 무참히 짓밟힌 것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박씨가 A양을 데리고 간 곳은 강원 원주의 한 무인텔이었다. ‘카메라 테스트’ 등의 명목으로 속옷만 입게 한 채 A양을 휴대전화로 찍던 박씨는 갑자기 A양을 성폭행하려고 했다. ‘모델이 되려고 왔다. 제발 집에 보내 달라’라며 강하게 거부하는 A양의 외침은 허공에서 맴돌았다. 거센 반항에 최악의 상황은 모면했지만, A양의 꿈은 이미 짓밟힌 뒤였다.

몹쓸 짓의 대상은 A양뿐만이 아니었다.피해자는 4명이 더 있었다. 이 중 A양처럼 모델 알바를 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박씨가 유인한 10대 소녀는 A양을 포함해 모두 3명이었다. 모두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 온 박씨의 성범죄 표적이 됐다. 이밖에 박씨는 방과 후 버스를 기다리던 여고생을 강제추행하고, 돈을 주고 10대 소녀의 성을 사는 행위도 했다. 소녀들의 꿈을 짓밟은 박씨는 지난달 10일 1심 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비롯해 10년간 신상 정보공개와 20년간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받았다. 하지만,박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형량이 무겁다는 게 이유였다. 자신들의 꿈을 짓밟고도 형량을 줄여보려고 항소한 박씨의 뻔뻔함에 A양을 비롯한 피해 10대 소녀들은 또다시 그때의 악몽이 떠올라 몸서리쳤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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