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합법노조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소송에서 다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황병하 부장판사)는 21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노조법 2조에 따라야 한다”며 “실제로 전교조가 교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것은 분명하므로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2013년 10월 전교조가 해직 교원 9명을 노조원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했고, 전교조는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고용부의 처분 근거인 교원노조법 2조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고용부의 손을 들어줬다.
교원노조법 2조는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사로 제한하고 있다. 해고된 교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은 고용부로부터 노조 규약 시정명령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따르지 않으면 법외노조 통보를 하도록 했다.
전교조가 1심에서 패소한 뒤 헌법재판소에 낸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헌재는 지난해 5월 이 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해고된 교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원이 아닌 사람들이 교원노조의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해 현직 교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전교조는 노조 명칭을 공식 사용할 수 없고 단체교섭권을 잃는다. 노조 전임자들도 일선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
연합뉴스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판결이 난 21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등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재판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노조법 2조에 따라야 한다”며 “실제로 전교조가 교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것은 분명하므로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2013년 10월 전교조가 해직 교원 9명을 노조원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했고, 전교조는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고용부의 처분 근거인 교원노조법 2조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고용부의 손을 들어줬다.
교원노조법 2조는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사로 제한하고 있다. 해고된 교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은 고용부로부터 노조 규약 시정명령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따르지 않으면 법외노조 통보를 하도록 했다.
전교조가 1심에서 패소한 뒤 헌법재판소에 낸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헌재는 지난해 5월 이 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해고된 교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원이 아닌 사람들이 교원노조의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해 현직 교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전교조는 노조 명칭을 공식 사용할 수 없고 단체교섭권을 잃는다. 노조 전임자들도 일선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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