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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나눔] “교직원은 교인만”… 숭실대 채용 논란

[생각나눔] “교직원은 교인만”… 숭실대 채용 논란

입력 2016-01-24 23:44
업데이트 2016-01-25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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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로 구직 차별 안 된다” “설립·존립 이유가 기독교”

숭실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기독교인만 교직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채용 제도를 고수하면서 새삼 대학가에 ‘종교적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구직자들은 “학력·연령 등 채용 기준도 폐지됐는데 종교 때문에 원서조차 낼 수 없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학 측은 설립 취지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비기독교인의 채용은 학교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숭실대 관계자는 24일 “기독교 정신에 기초한 설립 목적과 교육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학생지도의 주체인 교수와 행정직원 등은 당연히 기독교인이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일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김모씨는 2014년 숭실대 신입 행정직원 채용에 원서를 내려 했다. 하지만 대학 측은 지원자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했고, 기독교 교인 증명서나 세례 증명서 등을 필수서류로 제출토록 했다. 이에 김씨는 고용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6월 종교를 이유로 특정인을 우대 혹은 배제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평등권 침해이며 직업선택의 자유도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숭실대는 종교단체나 성직자를 양성하는 곳이 아니고, 학생 선발 때는 기독교인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며 “교인의 여부는 직업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숭실대는 이를 사실상 거부했다. 대학 관계자는 “미션스쿨은 뚜렷한 교육 이념이 있고, 그 이념을 구현할 직원을 뽑을 권리도 있기 때문에 차별로 보는 시각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권고는 법적 강제력은 없다.

현재 종교를 취업 자격 여건에 고려하고 있는 곳은 숭실대, 한남대, 백석대 등 3곳이다. 서울여대는 2010년 취업자격에서 ‘기독교인이어야 한다’는 부분을 삭제했고, 동국대는 합격자에게 불교신자 증명서를 받는 절차를 지난해 폐지했다.

연세대의 경우는 취업 자격요건에 ‘기독교적 창립 정신을 존중하는 자’라는 표현을 명기하고 있지만 별도의 증명서는 받지 않는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성직자를 양성하는 학과, 종교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직책 등의 경우는 특정 종교인을 선발할 수 있다”며 “하지만 모든 직원에게 특정 종교의 신자임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01-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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