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검찰청 형사1부(정승면 부장검사)는 우리나라 대기업 전자제품을 본 떠 만든 짝퉁 전자제품을 밀수입해 시중에 유통한 혐의(상표법 위반 등)로 밀수업자 김모(35)씨와 중간 유통업자 이모(4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김씨의 공범 A(37)씨와 이들에게서 짝퉁 전자제품을 넘겨받아 보관했거나 뽑기 기계 주인들에게 판매한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위조된 삼성전자 태블릿 PC 1천여 개와 LG전자 블루투스 이어폰 350개, USB 메모리 2천200점 등 1만5천여 점(정품시가 12억원 어치)을 중국에서 몰래 들여와 시중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을 통해 짝퉁을 몰래 들여왔으며 밀수입된 제품은 외관은 우리나라 정품과 비슷하지만 제품 성능은 상당히 조악한 수준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실제 정품시가 60만원인 삼성 태블릿 PC를 3만3천원에 들여와 3만6천원에 팔았고, 40만원 하는 닥터 드레 헤드셋은 4만원에 밀수해 6만원에 팔았다.
이들이 밀수입한 짝퉁 전자제품은 대부분 뽑기 기계를 통해 전국에 유통됐다.
연합뉴스
또 김씨의 공범 A(37)씨와 이들에게서 짝퉁 전자제품을 넘겨받아 보관했거나 뽑기 기계 주인들에게 판매한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위조된 삼성전자 태블릿 PC 1천여 개와 LG전자 블루투스 이어폰 350개, USB 메모리 2천200점 등 1만5천여 점(정품시가 12억원 어치)을 중국에서 몰래 들여와 시중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을 통해 짝퉁을 몰래 들여왔으며 밀수입된 제품은 외관은 우리나라 정품과 비슷하지만 제품 성능은 상당히 조악한 수준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실제 정품시가 60만원인 삼성 태블릿 PC를 3만3천원에 들여와 3만6천원에 팔았고, 40만원 하는 닥터 드레 헤드셋은 4만원에 밀수해 6만원에 팔았다.
이들이 밀수입한 짝퉁 전자제품은 대부분 뽑기 기계를 통해 전국에 유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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