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세무지원’ 마을세무사 도입…지자체 행사·축제비 상한제 도입
전국 읍면동사무소 700여 곳이 복지센터로 바뀐다.‘행복출산’과 ‘안심상속’ 등 정부3.0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재정낭비를 막기 위해 지자체의 행사 ·축제 예산 상한제가 도입된다.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이 ’국가혁신’분야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최일선 행정기관인 읍면동사무소의 4분의 1가량인 700여 곳이 행정 중심에서 복지중심으로 탈바꿈한다. 명칭도 ‘주민센터’에서 ‘복지센터’로 바뀐다.
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행정기구 혁신이다.
복지센터에는 복지전담팀이 3명씩 보강된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읍면동사무소 개편은 복지 수요가 높아진 시대변화를 반영한 것”이라면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출신 동장·주민센터장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의 세무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는 ‘마을세무사’가 새로 도입된다.
행자부는 한국세무사회의 ‘재능기부’를 받아 시·군마다, 대도시 2∼3개 동마다 세무사 1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인 ‘행복출산’과 ‘안심상속’은 전국으로 확대 제공된다.
행복출산은 출생신고를 하면서 각종 출산관련 혜택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다. 안심상속으로는 유족이 사망신고와 함께 각종 조회신청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위기가구 발굴에도 정부3.0이 활용된다. 단전이나 사회보험료 체납 등 24종 정보를 종합 분석해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내는 것이다.
카카오페이와 같은 핀테크 서비스가 지방세 납부에도 도입된다.
지방재정개혁 기조는 올해도 이어진다.
자치단체가 행사·축제로 재정을 낭비하지 못하도록 ‘행사·축제 예산 총액한도제’를 도입하고, 다양한 기관에 분산된 과세자료를 연계한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체납관리를 강화한다.
새마을금고는 10% 중반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저신용자 전용 대출상품을 개발하는 등 서민지원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국민의 생활 속 정부3.0 체감도가 여전히 낮은 편”이라며 “올해는 정부3.0을 국민 생활 속에 뿌리내리고 성과를 창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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