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세무조사 뒷돈´ 혐의 박동열 前대전국세청장 1심 무죄

´세무조사 뒷돈´ 혐의 박동열 前대전국세청장 1심 무죄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6-01-28 13:15
업데이트 2016-01-28 13:1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엄상필)는 세무조사 무마 명목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박동열(63)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28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미지 확대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은 돈이 청탁이나 알선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액수가 다소 많긴 하지만 정상적인 세무업무 대리 수임료로 보기 어려울만큼 고액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2011년 6월 공직에서 물러나 H세무법인을 세운 박 전 청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유흥업소 업주 박모씨에게서 세 차례에 걸쳐 1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은퇴 직후인 2011년 7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특별 세무조사를 받게 된 명동 사채업자 김모씨에게서 같은 명목으로 2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중 2억 5500만을 수임료 명목으로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박 전 청장은 정윤회씨와 청와대 비서진의 비밀회동설 등을 담은 ‘정윤회 문건’ 내용 일부를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있던 박관천 경정에게 제보한 인물로 지목돼 2014년 12월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