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20만명분 마약 밀수범은 밀항선 타는 순간부터 현행범”

大法 “20만명분 마약 밀수범은 밀항선 타는 순간부터 현행범”

유용하 기자
유용하 기자
입력 2016-02-29 10:59
수정 2016-02-2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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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을 중국에서 배로 몰래 들여온 밀수꾼에게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마약 밀수의 특수성을 감안해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과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폭넓게 인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중국에서 세 차례 필로폰을 밀수입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이모(48)씨에게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전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1·2심은 이씨가 2011년 필로폰을 100g씩 두 번 들여온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2014년 6.1㎏ 밀수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선상에서 한 현행범 체포와 필로폰 압수가 위법했다는 이유였다.

 검찰은 밀수 첩보를 입수해 2014년 6월1일 경남 거제시 고현항에 막 입항한 바지선을 수색했다. 이씨를 체포하고 숨겨둔 필로폰 6.1㎏도 찾아내 임의제출 형태로 압수했다. 필로폰 6.1㎏은 0.03g씩 20만30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하급심은 필로폰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씨를 체포한 점을 문제삼았다. 체포 당시 마약 밀수 혐의가 명백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씨가 필로폰 임의제출에 동의했지만 위치를 스스로 밝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씨가 바지선에 탄 때부터 필로폰 밀수가 실행 중이어서 현행범 체포가 적법하다고 봤다. 필로폰을 나중에 찾은 것은 맞지만 시차가 크지 않고 근처에서 발견했으므로 이씨가 필로폰을 소지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범은 ’범죄 실행의 즉후인 자‘를 뜻한다. 대법원 판례상 시간·장소 상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증거가 명백히 존재한다고 인정될 경우 현행범으로 본다.

 현행범 체포 요건으로는 행위의 가벌성,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범인·범죄의 명백성과 체포의 필요성,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 등을 갖춰야 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범의 현행범 체포로 봐도 적법하다”고 말했다.

이씨는 2011년 마약 사건으로 중국에 도피했다가 강제퇴거당하자 한국행 배에서 바다에 뛰어들어 자살한 것처럼 위장했다.그러고는 한국에 밀입국해 다른 사람의 여권을 구한 뒤 중국에 돌아갈 생각이었다.

 대법원은 “이씨가 여러 차례 동종범죄 전력이 있어 필로폰을 임의제출할 경우 돌려받지 못한다는 점을 알았을 것”이라며 “수사관이 임의제출을 받기 위해 이씨를 속이거나 협박한 근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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