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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간다던 아빠는 빈집털이범

회사 간다던 아빠는 빈집털이범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16-03-01 22:48
업데이트 2016-03-02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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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숨기고 생활비 위해 범행… “사흘 굶었다” 속여 한때 풀려나

지난해 10월 다니던 봉제공장에서 일자리를 잃은 이모(45)씨는 생활비가 필요했다.

아내와 중학생 아들에게는 실직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출근하는 것처럼 집에서 나와 서울 성북구 장위동과 석관동, 동대문구 이문동 일대를 돌아다녔다. 사람이 없는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먼저 초인종을 눌러 인기척을 확인한 후 드라이버로 화장실 창문을 뜯고 침입했다. 현금과 귀금속을 훔치는 데 한 번 성공하자 범행은 순식간에 7차례까지 늘었다.

지난달 23일에는 석관동의 한 연립주택에 들어갔다가 잠을 자고 있던 주인 A씨에게 붙잡혔다. A씨는 “사흘을 굶어서 어쩔 수 없었다”는 이씨의 거짓말에 속아 그냥 풀어주었지만, 이후 마음을 바꿔 경찰에 신고를 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화면을 분석해 이씨를 용의자로 지목했고 같은 달 25일 이씨의 집 앞에서 검거했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1일 이씨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6-03-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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