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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다가 숨넘어가요” 법률 이름이 82자…약칭 마련 시동

”읽다가 숨넘어가요” 법률 이름이 82자…약칭 마련 시동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6-03-02 13:29
업데이트 2016-03-0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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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법률 이름은? 정답은 약칭 ‘국제대회지원법’으로 총 82자다. 간발의 차이로 ‘미군공여재산법’(81자)이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뭐라고 줄여 부르는 게 좋을까? 그간 행정기관은 ‘토지보상법’으로, 법원은 ‘공익사업법’으로 주로 써왔다.

 2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판결문 간소화와 함께 판결문 작성시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긴 법률명을 줄여쓰는 약칭 만들기 사업을 진행 중이다.

 대법원은 2013년 5월부터 약칭 제정 사업을 시작했다. 2014년 3월부터 대법원과 국회, 헌법재판소, 법제처 등이 ‘법률 제명 약칭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판결문 간소화의 경우 1961년 ‘법원공문서규칙’을 제정해 한글 전용 가로쓰기를 도입한 이래 수십년째 각종 자료 제작과 법관 교육이 이뤄졌다.

 법률명 줄이기와 관련해선 18대 국회에서 법률명 약칭의 기본원칙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회기만료로 폐기됐다.

약칭위는 그동안 여러 번 회의를 통해 난제였던 긴 법률의 약칭을 마련했다.

 국내 최장 법률(쉼표 포함)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82자)은 ‘국제대회지원법’으로 줄였다.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법률’(81자)은 ‘미군공여재산법’이 됐다.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68자)은 ‘국보위수용토지법’으로 간소화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약칭은 가능하면 짧게 만들되 대표성을 가져야 하고, 해당 법률의 목적이나 내용을 유추할 수 있도록 만든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파견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119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교통약자법’으로 줄이는 식이다.

 단순히 주요 단어의 머리글자만 따거나 어감이 좋지 않은 약칭은 배제됐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약칭은 ‘개특법’이 아닌 ‘개발제한구역법’이다.‘개특’의 어감이 ‘개떡’을 연상시켜 좋지 않다는 점이 고려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약칭은 ‘도정법’이 아닌 ‘도시정비법’으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은 ‘독도법’ 대신 ‘독도이용법’으로 각각 정했다.

 곡식을 찧는다는 뜻인 ‘도정(搗精)’, 지도를 읽는 방법인 ‘독도(讀圖)’에 관한 법률로 오인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한편 법령은 한글 맞춤법에 따라 띄어쓰기가 원칙이다. 자주 등장하는 고유명사나 전문용어는 법령문의 간결성과 함축성을 고려해 단위별로 띄어 쓴다.

 하나의 법률행위나 행정처분은 알아보기 쉽게 붙여 쓴다. 변경허가, 등록취소, 중지명령, 행정처분 등이다.

 법제처는 대법원, 국회 등 관계기관과 논의해 10음절 이상인 법률 684개의 약칭을 확정한 ‘법률 제명 약칭 기준’ 책자를 최근 펴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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