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광주지부는 “교육부가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의 직권 면직을 지시하는 등 법외노조 후속 조치를 거부한다”고 2일 밝혔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이날 오후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교육당국은 노조 활동의 필수조건인 전임 활동과 헌법상 권리를 가진 전교조의 존속 및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며 “전교조 광주지부장은 노조 전임 요구투쟁을 진행하겠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부는 이어 “전교조가 정권의 탄압에 의해 잠시 법적 지위가 훼손됐지만, 여전히 헌법상 노조로서 권리를 가진다”며 “현장에서 참교육 실천과 지부의 집행력 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주시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학교에 복귀하지 않기로 한 전교조 광주지부장에 대해 직권 면직하라는 공문을 받았으며 이를 수용할지 여부를 검토중이다.
연합뉴스
전교조 광주지부는 이날 오후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교육당국은 노조 활동의 필수조건인 전임 활동과 헌법상 권리를 가진 전교조의 존속 및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며 “전교조 광주지부장은 노조 전임 요구투쟁을 진행하겠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부는 이어 “전교조가 정권의 탄압에 의해 잠시 법적 지위가 훼손됐지만, 여전히 헌법상 노조로서 권리를 가진다”며 “현장에서 참교육 실천과 지부의 집행력 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주시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학교에 복귀하지 않기로 한 전교조 광주지부장에 대해 직권 면직하라는 공문을 받았으며 이를 수용할지 여부를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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