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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울시향 성추행 ‘정명훈 부인 연루’ 조작극”

경찰 “서울시향 성추행 ‘정명훈 부인 연루’ 조작극”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16-03-03 23:04
업데이트 2016-03-04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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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정 前대표 무혐의 최종 결론… 의혹제기 10명 명예훼손 檢송치

구씨-정 전 감독 보좌관 백모씨 5개월간 600여 차례 문자 교환

박씨 “해외 체류 구씨 조사받아야” 구씨 측 “허위사실 유포 지시 안해”

박현정(54·여)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에 대해 제기됐던 직원 성추행 등 의혹이 시향 직원들의 거짓말에서 비롯된 것으로 최종 결론 났다. 그 과정에서 정명훈(63) 전 시향 예술 감독의 부인 구모(68)씨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최대 관심은 정 전 감독이 연루돼 있는지 여부이지만, 구씨가 프랑스에 머물고 있어 사실 확인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1년 넘게 계속된 양측의 진실게임은 박 전 대표의 승리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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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3일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박 전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시향 직원 10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허위 사실이 담긴 투서를 유포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드러난 구씨는 해외에 체류 중이어서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향 직원들이 제기한 박 전 대표의 성추행, 인사 전횡, 폭언 및 성희롱 등 3가지 혐의를 조사한 결과 모두 허위 사실이었다”고 밝혔다.

이번 진실게임은 2013년 9월 열렸던 시향과 예술의전당 직원들의 회식 자리에서 박 전 대표가 시향 직원 곽모(40)씨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2014년 12월 2일 시향 직원 17명은 호소문을 발표하고 “박 전 대표가 폭언과 성희롱으로 직원들의 인권을 유린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 종로경찰서가 지난해 8월 박 전 대표의 강제추행 혐의 등을 무혐의로 결론 내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2014년 12월 19일 박 전 대표의 진정서 제출을 계기로 수사를 벌인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시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시향 직원 등을 85차례 조사했다. 당초 17명이었던 호소문 작성자는 실제로는 10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성추행 의혹에 대해 “회식에 참석한 다른 직원들은 성추행 상황이 없었던 것으로 진술했다”며 “성추행을 당했다는 곽씨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었고, 목격자인 시향 직원 2명의 진술도 서로 엇갈렸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가 지인의 제자를 비공개로 채용했다는 인사 전횡 의혹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채용은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정상적으로 거쳤고, 무보수 자원봉사자인 지인의 자녀에게 보수를 지급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가 전체 회의 등 공개석상에서 일부 직원에게 폭언과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결과 피의자 외의 나머지 직원 대다수는 ‘폭언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정 전 감독의 부인인 구씨는 호소문을 발표한 10명 중 한 명인 정 전 감독의 보좌관 백모(40·여)씨와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 사이에 총 600여 차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구씨가 호소문 유포를 지시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두 사람은 박 전 대표의 퇴진 문제, 정 전 감독의 서울시 증인 출석 문제, 정 전 감독의 재계약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대화를 주고받았다”고 설명했다. 백씨는 구씨의 지시를 다른 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구씨는 지난해 1월 프랑스로 출국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씨를 강제 소환할 방법은 없으며, 현재로선 정 전 감독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경찰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정 전 감독이 구씨의 지시에 대해 몰랐으리라고 생각되지 않는다”며 “정작 지시를 내린 구씨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은 절반의 결과”라고 말했다.

구씨 측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평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성추행 사건 등 시향 직원들이 작성한 호소문은 모두 사실이거나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 내용”이라며 “구씨는 직원들의 인권침해 피해의 구제를 도왔을 뿐이지 허위 사실 유포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 “경찰이 사건 브리핑을 통해 구씨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고 있어 강력한 법적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16-03-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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