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랑 자봤냐?”…광주여대 교수 성희롱 논란

“남자친구랑 자봤냐?”…광주여대 교수 성희롱 논란

입력 2016-03-04 10:06
수정 2016-03-04 10: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학생 “성적 수치심 느껴”…학교 측 1학기 수업배제

광주여자대학교 모 교수가 성희롱 발언으로 학생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4일 광주여대와 학생들에 따르면 이 학교 A(59) 교수가 성희롱 발언이 문제가 돼 이번 학기부터 수업에서 배제됐다.

A 교수는 최근 수업시간에 “오줌줄기가 세게 나오면 뒤집어 진다. 그래서 남자들이 복분자를 좋아한다. 남자는 서서 조준하는데 여자는 어떻게 하냐”라는 발언을 했다.

A교수는 또 “무인텔에 왜 가는 지 아느냐? 부적절한 관계니까 간다”라든가 “결혼 전 애 가지는 게 혼수냐?”라는 등 수업과 관계없는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업시간 외에 학생들이 MT를 앞두고 춤 연습을 하고 있으면 뽕술이나 복분자술을 가져와 술을 마시라고 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학생은 “‘남자친구와 자 봤냐?’ 라든가 ‘남자를 많이 만나본 여자를 무엇이라 부르는지 아느냐’라는 등 성적 수치심을 부르는 발언을 자주 했다”며 “교수님께 시정을 요구하고 학교 측에도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큰 변화가 없었다”고 말했다.

문제가 제기되자 학교 측은 교무처장을 중심으로 사실확인위원회를 꾸려 진상 조사에 나섰다.

광주여대는 문제가 된 A교수에 대해 이번 학기부터 수업에서 제외시키고 자체 감사를 벌여 징계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광주여대 관계자는 “학생을 보호하는 것이 일차적인 의무인 만큼 학생들의 민원을 충분히 반영해 조사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4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3 / 5
3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