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선거 드러나면 ‘구속수사’ 경찰 수사상황실 24시간 가동

금품선거 드러나면 ‘구속수사’ 경찰 수사상황실 24시간 가동

김경운 기자
입력 2016-03-04 23:20
수정 2016-03-05 02: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는 오는 4·13총선 과정에서 금품선거 혐의가 드러나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정치권의 공천 경쟁이 과열되면서 일찌감치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금품선거와 흑색선전, 여론조작을 3대 선거 범죄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매수·결탁, 대가 지급 등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배후를 끝까지 추적하기로 했다.

경찰은 전국에 선거 수사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하면서 초동수사 때 즉각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해 증거를 확보하는 ‘고발 전 긴급통보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검찰은 부장검사 책임 아래 직접적이고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합동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흑색선전을 차단하기 위해 사이버 요원 1000여명으로 전담팀을 꾸렸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6-03-05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