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연녀 집 침입 남편 살해한 30대 체포

경찰, 내연녀 집 침입 남편 살해한 30대 체포

입력 2016-03-05 13:56
수정 2016-03-05 13: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노원경찰서는 내연 관계인 여성의 남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장모(3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장씨는 A(35·여)씨와 하루 정도 연락이 닿지 않자 이날 오전 2시 20분께 집으로 찾아갔다.

1층 집 창문으로 들어간 장씨는 A씨와 남편(40)이 자는 것을 보고 거실에 있던 빨랫줄을 잘라 남편의 손목을 묶었다. 그는 A씨를 깨웠으나 남편이 먼저 깨자 흉기로 찔렀다.

장씨는 A씨와 내연 관계였고 남편이 깨는 바람에 놀라서 순간적으로 범행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장씨는 직접 112에 “사람이 죽은 것 같다”며 신고했고, 곧바로 도착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장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세 사람 모두 술에 취한 상태였다”며 “구체적인 동기는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2 / 5
2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