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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이 ‘모욕 방조’ 고소한 포털 대표 무혐의 결론

강용석이 ‘모욕 방조’ 고소한 포털 대표 무혐의 결론

입력 2016-03-06 10:23
업데이트 2016-03-0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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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가 포털 뉴스에 달린 비방 댓글을 지우지 않고 내버려뒀다며 대형 포털사이트 ‘다음’ 대표를 고소했지만 경찰은 죄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누리꾼의 모욕 행위를 방조했다는 혐의로 강 변호사로부터 고소당한 임지훈 카카오(옛 다음카카오) 대표 사건을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범죄 혐의가 없거나 죄가 성립되지 않는 게 명확하면 피고소인 소환 조사 없이 각하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긴다.

강 변호사는 포털 뉴스에 자신을 비방하는 댓글을 단 누리꾼 10명을 모욕죄로, 임지훈 카카오 대표와 김상헌 네이버 대표를 모욕행위 방조에 따른 모욕 공범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강 변호사는 “포털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삭제하고 차단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자신에 대한 악플을 삭제하지 않고 방치해 모욕행위를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임 대표와 누리꾼 7명에 대한 수사를 서초서에, 김 대표와 누리꾼 3명에 대한 수사를 강남서로 넘겨 수사를 지휘해왔다.

경찰에 따르면 임 대표는 진술서를 통해 “최선을 다해 명예훼손성 게시물 삭제·차단에 나서고 있고 모욕 방조를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임 대표는 진술서에서 “24시간 권리침해 신고센터를 운영·감시 중이고 댓글난에 욕설이나 비하 등을 하면 약관 및 법률에 따라 제재받을 수 있다고 알리는 등 충분히 의무를 다하고 있다”는 취지로 소명했다.

정작 강 변호사도 자신이 문제 삼은 댓글에 대해 다음 측에 삭제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결국 다음 측이 고의로 댓글을 방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찰과 협의해 임 대표를 소환조사 하지 않기로 하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또 아울러 함께 고소당한 누리꾼 7명 중 3명은 모욕 혐의를 인정해 기소 의견으로, 나머지는 각하(3명)와 불기소(1명)의견으로 송치했다

네이버 대표 사건을 마무리 중인 강남서도 서초서와 비슷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네이버 측 역시 고의로 비방성 댓글을 방치하지 않았다고 경찰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네이버는 욕설 등 모욕성 단어를 금칙어로 지정해 댓글에 쓸 수 없도록 했고 모니터링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나 수십만 건의 댓글 내용까지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강남서는 검찰과 조율해 다음 주께 김 대표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무엇보다 고의성 입증이 중요한데 포털 측이 강 변호사 기사에 달린 비방 댓글을 고의로 방치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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