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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교민 울린 ‘아르누보 분양사기’ 최두영 회장 추가기소

미국 교민 울린 ‘아르누보 분양사기’ 최두영 회장 추가기소

입력 2016-03-07 10:54
업데이트 2016-03-0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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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173억 횡령…수사 경찰관들에 4000만원대 뇌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미국 교민을 상대로 한 대형 분양사기를 저지른 주범인 아르누보씨티 회장 최두영(62)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로 추가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회사 전 대표이사 이모(53)씨, 전무 김모(51)씨와 공모해 2007년 5월∼2010년 3월 강남의 호텔식 레지던스인 아르누보씨티를 분양한다며 미국 동포 13명에게서 71억 8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2010년 7월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 개발을 추진하던 콘도미니엄 호텔 아르씨떼를 분양해주고 운영 수익금을 주겠다며 A씨에게서 2억 6000여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최씨는 회사 자금 173억 7000여만원을 횡령해 생활비 등으로 쓰고,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해 돈을 빌리면서 회사 명의로 채무를 연대 보증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15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2010년부터 피해자들의 고소가 잇따르자 최씨는 수사 무마를 위해 직접 또는 처남 박모씨를 시켜 경찰관들에게 404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제3자 뇌물교부)도 받는다.

처남 박씨는 강남서 수사과 팀장 등 4명을 대상으로 많게는 한 사람에게 1600여만원을 건넸다.

최씨는 2012년 8∼9월 강남서 경찰관을 통해 팀장에게 250만원 상당의 골프연습장 연간 회원권, 1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 12월 1억 6000만원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씨는 이듬해 5월까지 재판에 출석했다. 그러나 공범들이 분양 사기 혐의로 구속되고 자신과 공모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자 돌연 자취를 감췄다가 올해 1월 제주도에서 붙잡혀 수감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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