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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회 최루탄 사건’ 김선동 前의원 일부 조항 재심 결정

법원, ‘국회 최루탄 사건’ 김선동 前의원 일부 조항 재심 결정

입력 2016-03-07 15:27
업데이트 2016-03-0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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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범죄사실 유죄 인정…폭처법 일부 조항 작년 위헌결정 따라

‘국회 최루탄 사건’으로 기소돼 의원직을 상실한 김선동(49) 옛 통합진보당 의원의 재심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최루탄 사건으로 김 전 의원에게 2014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된 판결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작년 9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제3조 1항 중 일부를 위헌 결정하자 김 전 의원은 자신에게 적용된 이 법조항의 위헌 결정을 근거로 다음달 법원에 재심을 신청했다.

헌재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들고 폭행·협박·재물손괴를 한 사람을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도 폭처법에 형량만 더 센 별도 조항을 두고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재심 여부를 심리한 재판부는 “위헌으로 결정된 폭처법 3조 1항 중 일부는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재심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또 폭처법 외에 김 전 의원에게 적용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 국회 회의장소 소동죄도 재심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경합범(수개의 죄를 저지른 것)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1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 판결에서 일부 범죄사실에 재심 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 그 판결 전부에 재심 개시 결정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민주노동당 소속이던 2011년 11월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심의·처리를 앞둔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리고 분말을 다른 의원에게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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