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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우성산업개발 상대 소송, 작년 어물쩍 종결…수십억 손실

하남시, 우성산업개발 상대 소송, 작년 어물쩍 종결…수십억 손실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6-03-07 22:20
업데이트 2016-03-07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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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폐기물 처리비 13억 관련 법원의 ‘5억원’ 화해권고 받아들여 최대한 비용 회수한다더니 ‘0원’

사정당국이 대한수영연맹 이기흥 회장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우성산업개발의 위장 폐업을 수사하는 가운데 경기 하남시가 2년여 전 우성에 제기했던 손해배상 성격의 민사소송을 현금 공탁 등 안전장치 없이 화해 종결한 사실이 서울신문 취재로 뒤늦게 확인됐다.

7일 하남시에 따르면 우성은 1998년 9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인 미사동 643일대 한강변 하천 부지 13만 3982㎡에 대해 점용허가를 받고 골재를 생산했다. 인근 주민들의 반대에도 수차례 연장 허가를 받아 온 우성은 2012년 5월 폐기물(토사 및 오니)을 남겨둔 채 문을 닫았다.

하남시는 우성이 폐기물 1만 트럭분(하남시 추산)을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하자 2013년 11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처리비 13억 2753만원과 지난해 1월부터 토지 인도를 할 때까지 하루 164만 4352원씩(연간 6억원) 지급하라며 민사 소송을 냈다. 양측은 지난해 8월 “우성이 현장 내 모든 소유권을 포기하고 하남시에 10월 30일까지 현금 5억원을 지급한다”는 재판부의 화해 권고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우성은 이날 현재 현금을 내지 않고 있으며, 우성이 폐업할 것이란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하남시는 이번에도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김종복 하남시의원은 “법원이 제시한 5억원은 시가 산정했던 폐기물 처리비 13억여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라면서 “하남시는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을 원인 무효로 해야 하며 토지사용료까지 청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하남시 관계자는 “청구액에 비해 배상금이 적지만 토지를 조속히 원상복구해 하남시민을 위해 사용하는 게 실익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들였다”고 해명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6-03-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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