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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수산시장 이전 강행… 수협 “16일부터 새 건물서 경매”

노량진수산시장 이전 강행… 수협 “16일부터 새 건물서 경매”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6-03-07 21:00
업데이트 2016-03-08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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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 40%만 이전 입주 추첨 참여

반대 측 “공간 좁아지고 임대료↑”
수협 “기존 시장 영업 땐 소송 불사”


새로 지은 노량진 수산시장 건물로 이전하는 문제를 둘러싼 수협중앙회와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들 간 갈등이 길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수협중앙회는 오는 16일부터 새로 현대화한 노량진 수산시장 건물에서 수산물 경매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일부 상인들은 “새 건물로 옮길 수 없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공노성 수협중앙회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는 7일 “15일까지 입주절차를 마무리하고 16일부터 기존 시장이 아닌 현대화 시장에서 정상 경매가 이뤄진다”면서 “정해진 기간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상인은 더이상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영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수협은 현대화 건물로 옮기지 않고 기존 시장에서 계속 영업하는 상인을 무단점유자로 간주해 무단점유 사용료를 내게 하고 명도·손해배상 소송 제기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수협 측은 구 시장 철거를 위해 계약을 맺은 현대건설 측에 공사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연간 12억~16억원을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1971년 건립한 기존 노량진 수산시장 건물은 40년이 넘어 시설이 낡고 열악해 공사 비용 5200억여원을 들여 현대화 사업을 추진했다. 2012년 12월 착공해 지난해 10월 완공한 새 시장 건물은 연면적 11만 8346㎡로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다.

예정대로라면 상인 680명의 입주가 1월 15일 끝났어야 했지만 상인들의 반발로 두 달 연기됐다. 현재 상인 680명 가운데 40%인 300여명만 입주 추첨에 참여했다고 수협 측은 밝혔다. 상인들은 법정 매장 전용면적이 1.5평(4.96㎡)으로 신·구시설이 같지만 수십년간 써온 통로 공간(5~10평=16.5~33㎡)이 3배가량 줄었고, 임대료가 두 배가량 오른 것도 부담이라고 주장한다. 김갑수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이후 바로 옮길 수 없으며 새 건물은 법정 도매시장에 맞는 제대로 된 규모와 통로 마련 등으로 리모델링해야 한다”고 말했다.수협은 사태가 길어지면 피해는 결국 수도권 시민과 전국 어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주차장 폐쇄와 공개 입찰 전환으로 빈 공간을 채우겠다며 맞서고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입주를 원하지 않는다고 상인들의 요구조건을 다 들어줄수는 없다”면서 “다만 단전·단수 같은 극단적인 방법은 피하면서 원만한 타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6-03-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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