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한 중국인이 제주에서 한국인 의사를 고용해 사무장 병원을 차린 후 무허가 성형 시술 교습소를 운영하다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의료법과 학원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판모(35)씨와 의사 유모(35)씨를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2009년 중국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판씨는 의사면허를 보유한 한국인 의사 유씨를 고용, 지난해 9월 제주시 노형동 한 건물에 성형외과의원을 불법으로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판씨는 4층 건물에 수술실 등을 차린 후 유씨에게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성형외과 시술을 하도록 했다.
또 이 기간 중국 현지에서 미용성형 교습을 원하는 중국인들을 모집, 학원설립 신고 없이 불법 교습을 했다. 중국인 250여명은 교습 대가로 1인당 170만~180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 유씨는 자신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는 조건으로 판씨에게 매달 2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 관계자는 “한국의 성형 시술이 중국에서 인기를 끌자 불법시술과 교습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단속해 불법의료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제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의료법과 학원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판모(35)씨와 의사 유모(35)씨를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2009년 중국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판씨는 의사면허를 보유한 한국인 의사 유씨를 고용, 지난해 9월 제주시 노형동 한 건물에 성형외과의원을 불법으로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판씨는 4층 건물에 수술실 등을 차린 후 유씨에게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성형외과 시술을 하도록 했다.
또 이 기간 중국 현지에서 미용성형 교습을 원하는 중국인들을 모집, 학원설립 신고 없이 불법 교습을 했다. 중국인 250여명은 교습 대가로 1인당 170만~180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 유씨는 자신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는 조건으로 판씨에게 매달 2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 관계자는 “한국의 성형 시술이 중국에서 인기를 끌자 불법시술과 교습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단속해 불법의료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