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보복 운전을 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A(40·회사원)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6시께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의 한 도로에서 승객 20여명이 탑승한 공항버스를 7㎞가량 따라다니며 급제동과 급진로변경을 하는 등 보복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호대기 중에는 차에서 내려 버스 앞 유리를 손으로 두드리며 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차로로 변경할 때 뒤에 오던 공항버스가 자신을 향해 경적을 1번 울렸다는 이유로 보복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보복 운전 피해를 당하면 블랙박스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해 112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 1일 오후 6시께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의 한 도로에서 승객 20여명이 탑승한 공항버스를 7㎞가량 따라다니며 급제동과 급진로변경을 하는 등 보복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호대기 중에는 차에서 내려 버스 앞 유리를 손으로 두드리며 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차로로 변경할 때 뒤에 오던 공항버스가 자신을 향해 경적을 1번 울렸다는 이유로 보복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보복 운전 피해를 당하면 블랙박스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해 112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