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혜린 판사는 8일 성매매업소의 광고 전단을 돌리고 성매수남을 모텔로안내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성매매 알선 방조 등)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초부터 22일 오후 9시까지 대전 동구 용전동, 대전 대덕구 중리동 일원에서 동생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 이름이 인쇄된 명함형 전단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성매매 여성을 차량에 태워 성매수남이 대기하는 모텔로 데려다 주는 방법으로 동생의 성매매알선 영업을 도운 혐의 받고 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4월 초부터 22일 오후 9시까지 대전 동구 용전동, 대전 대덕구 중리동 일원에서 동생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 이름이 인쇄된 명함형 전단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성매매 여성을 차량에 태워 성매수남이 대기하는 모텔로 데려다 주는 방법으로 동생의 성매매알선 영업을 도운 혐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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