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응급환자 구호 방해, 더 큰 피해 발생시킬 수 있다”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빨리 해달라고 의사에게 욕하고 보안요원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운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는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 의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33)씨와 B(34)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19일 오전 5시께 대구 남구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다친 머리 부위 진료를 요구하며 다른 환자를 보던의사에게 욕을 하고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등 10여 분 동안 응급환자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이를 제지하는 병원 보안요원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응급실에서 벌인 피고인들의 행위는 응급환자의 구호를 방해해 더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