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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계모, 7살 아들 길에 버려…아동학대 부부 체포

30대 계모, 7살 아들 길에 버려…아동학대 부부 체포

입력 2016-03-08 19:02
업데이트 2016-03-08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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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안주고 1주일에 3~4차례 때려…“길에 버렸다” 진술

경기 평택에서 30대 계모가 남편과 전부인이 낳은 7살 아들을 길에 버려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아이의 소재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8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신모(38)씨와 그의 부인 김모(38·여)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 20일 평택시 모처로 아들 A(7)군을 데려간 뒤 길에 버리고 홀로 귀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씨와 함께 A군을 수시로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일 초등학교 입학 대상인 A군이 학교에 출석하지 않은 것을 이상히 여긴 학교측의 신고를 받고 조사에 나섰다가 할머니집에서 생활하는 큰딸(10)로부터 계모의 학대 행위가 있었다는 진술을 받아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2013년 6월부터 신씨 가족과 함께 살아온 김씨는 아이들에게 밥을 주지 않고, 1주일에 3∼4차례씩 아이들을 때렸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지난달 20일 A군을 버리고 돌아온 뒤엔 남편에게 “강원도에 있는 친정어머니 지인 집에 맡겼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을 살해했는지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다.

김씨는 범행동기에 대해 “A군 때문에 부부싸움이 계속돼 남편이 없을 때 길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신씨는 부인의 학대행위를 알고도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씨 부부에 대해 수사를 벌이던 중 7일 오후 이들이 자택 인근 호텔에 투숙한 점을 감안, 신변을 비관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해 객실을 급습해 둘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호텔 객실에서는 소주 4병과 수면제 90알이 발견됐다.

앞서 올 1월 중순 신씨는 A군의 초등학교 취학유예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신씨는 “아들이 아직 소변을 못가리는 등 성장이 늦고, 올해 안에 다른 곳으로 이사할 예정이어서 학교를 1년 늦게 보내려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신씨 부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이는 한편, 실종된 A군의 소재를 찾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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