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헌재 “청소년 성매수범 신상정보 등록은 합헌”

헌재 “청소년 성매수범 신상정보 등록은 합헌”

조용철 기자
입력 2016-03-09 14:05
업데이트 2016-03-09 14:0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헌법재판소가 청소년 성매수범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1항을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은 형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각종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경찰서에 제출하도록 했다.
 

A씨는 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벌금 20만원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됐다 .상대는 성매수남에게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자신이 범죄 피해자인데도 신상정보를 등록해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아동·청소년 성매수죄로 처벌받은 사람의 정보를 국가가 관리하는 것은 재범을 방지하는 유효한 방법”이라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더라도 그 자체로 사회 복귀가 어려워지거나 낙인이 찍히는 것은 아니어서 침해되는 사익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헌재는 다른 범죄의 피해자가 됐는지를 떠나 성매수를 한 점은 본질적으로 같으므로 차별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재범 방지가 이 조항을 만든 목적인데 등록대상자를 선정할 때 재범의 위험성을 전혀 요구하지 않아 불필요한 제한”이라며 위헌 의견을 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