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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개인회생 브로커 구속…변호사와 대부업자 돈 벌어주는 제도로 전락

창원지검, 개인회생 브로커 구속…변호사와 대부업자 돈 벌어주는 제도로 전락

강원식 기자
입력 2016-03-09 16:02
업데이트 2016-03-0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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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 김경수)는 9일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변호사 명의를 빌려 법률사무소를 개설해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취급하고 수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A(48)·B(49)·C(43)씨 등 법조 브로커 3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A씨 등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대여료를 받은 D(56)·E(40)씨 등 변호사 2명을 같은 혐의로, 사건 의뢰인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고 수임료 명목으로 대출을 해준 F(44)씨 등 대부업자 2명을 변호사법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브로커 A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변호사 D·E씨의 명의를 빌려 모두 425건의 개인 회생 사건 관련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의뢰인들로부터 수임료로 모두 7억 1758만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C씨는 공동으로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변호사 E씨를 고용해 법률사무소를 개설한 뒤 개인회생 사건 등 모두 586건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고 의뢰인들로부터 수임료로 모두 1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D 변호사가 A씨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줘 개인회생 사건 등을 취급할 수 있게 하고 변호사 명의 대여료 명목으로 한달에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E 변호사는 A씨로부터 변호사 명의 대여료로 건당 44만원을 받았으며 고용된 법률사무소에서 월급으로 600만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대부업자 F씨 등 2명은 브로커 A씨에게 개인회생사건 의뢰를 한 사람들에게 34.9%의 높은 이자를 받고 수임료 명목으로 1억 1870여만원과 1억 470만원을 대출해줘 범행을 쉽게 할 수 있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브로커와 변호사 등이 취득한 불법 수익금 23억원을 환수하기 위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경수 부장검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약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인회생 제도가 변호사와 대부업자, 브로커의 경제적 이익을 늘려주는 제도로 전락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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