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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지하상가 이용객, 재난 보상보험 혜택 못보나

주유소·지하상가 이용객, 재난 보상보험 혜택 못보나

입력 2016-03-09 07:16
업데이트 2016-03-09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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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업계 “경영난으로 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은 무리”지하상가는 소관 부서 불분명해 협의 ‘지지부진’

주유소와 지하상가 이용객의 화재 등 재난 피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업주에게 의무화하는 방안이 난항을 겪고 있다. 업계가 경영난을 이유로 반발하거나, 소관 부처가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탓이다.

9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1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손해배상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재난취약시설에도 내년 1월부터 배상책임보험이 의무화된다.

현재 백화점, 병원,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소와 일정규모 이상 건물은 이용자가 재난 피해를 당했을 때 보상해주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장례식장, 도서관, 박물관, 전시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주유소, 지하상가 등 일부 시설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재난에 취약한데도 이러한 배상책임보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안전처는 주유소와 지하상가 등 16개 재난취약시설을 배상책임보험 의무시설로 정하고 관련 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배상책임보험 의무시설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16개 재난취약시설 가운데 장례식장, 도서관, 박물관 등 14종은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배상책임보험을 의무화하기로 정해졌으나 주유소와 지하상가는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

주유소업계가 최근 경영난 심화를 이유로 배상책임보험을 전면 의무화 하는 데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전처는 영세 주유소를 배상책임보험 의무화에서 제외하거나 다수 업체가 함께 가입하는 단체보험 형태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재난이 생겼을 때 보상능력이 더 취약한 영세 주유소를 배상책임보험 의무규정의 예외로 두는 것은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조처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하상가의 경우 국토교통부 내 조직 사이에 서로 책임을 미루는 탓에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국토부와 아직 제대로 협의를 진행하지 못했다”면서 “지하상가 관리주체인 17개 자치단체와 현재 가입한 보험 보상액을 올리는 대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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