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출구조사 무단사용’ 손석희 8시간 조사…“혐의 부인”

‘출구조사 무단사용’ 손석희 8시간 조사…“혐의 부인”

입력 2016-03-09 11:39
업데이트 2016-03-09 17:2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2014년 6·4 지방선거 때 KBS·MBC·SBS 등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손석희 JTBC 사장이 9일 검찰에 출석해 8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오후 5시 10분께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온 손 사장은 취재진에 “(조사) 잘 받고 갑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했다. ‘혐의 인정했나’라는 질문에는 “안 했습니다”라고 짧게 답한 뒤 준비된 차를 타고 검찰청사를 떠났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이근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께 손 사장을 영업비밀 침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손 사장은 2014년 6월 4일 오후 5시 43분께 지상파 3사의 당선 예측조사 결과를 도용해 방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손 사장을 상대로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를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 선거 전에 이러한 방송 계획을 실무진과 논의하고 지시했는지 등을 추궁했다.

손 사장은 출처를 명시해 인용보도를 했고 조사결과를 부정하게 매입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손 사장의 진술내용과 이미 확보한 관련 물증 등을 토대로 추가 조사 필요성이나 신병처리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지상파 3사는 “JTBC가 6·4 지방선거에서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 사용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방송책임자인 손 사장 등을 작년 8월 검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당시 JTBC가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발표 3초 후 같은 내용을 방송한 점 등으로 미뤄 사전에 이를 계획·준비한 것으로 보고 손 사장 등 관련자 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경찰은 손 사장이 선거 한 달 전 선거방송 담당자로부터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사전에 입수해 방송에 활용하겠다고 보고받고 준비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앞서 지상파 3사가 별도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법원은 JTBC가 출구조사 결과를 도용한 점을 인정해 1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JTBC측은 “출구조사 인용보도는 정당한 보도행위로 인정받아야 하며 입수 과정에 어떤 부정한 점도 없었다”면서 검찰의 손 사장 소환조사에 유감을 표명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