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범으로 오인 신고…경찰, 환치기 혐의 확인중
“은행에서 카드 한 뭉텅이를 들고 현금 수천만원을 빼고 있어요.”9일 오후 5시께 광주 북부경찰서에 신고전화 한 통이 전해졌다.
지구대원이 곧장 현장으로 달려갔고,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며 강력계 형사들도 경찰차 사이렌을 요란하게 울리며 출동했다.
현장에서 붙잡힌 A(26)씨 등 2명은 중국 유학생이었다.
광주의 한 대학교에서 석·박사 학위 과정을 밟고 있는 이들은 “잘못한 게 없다”고 억울해했다.
조사결과 A씨 등은 한국 화장품을 중국에서 판매하는 무역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에서의 사업을 위해 중국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하루 동안 1만위안(한화 186여만원)으로 제한하는 중국 측 제한규정 탓에 친인척 명의의 카드로 8천만원을 인출하던 중이었다.
은행에서 카드 30여장을 들고 잇따라 180여만원씩 인출하는 모습을 보고 신고자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으로 의심해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중국은 외환유출을 막기 위해 외환관리국의 조치로 해외에서의 인출을 하루 1만 위안으로 제한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게 인출내역과 거래내역 등을 증빙하는 자료 등을 추가로 제출하라고 요구해 외환관리법을 위반해 환치기한 혐의가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들이 자국에서 제한하는 외환인출 제한규정을 피하고자 나름 편법을 쓴 것 같다”며 “환율이 유리할 때 집중적으로 인출하는 행위에 환치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