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인재 부장판사)은 11일 경찰과 시민을 3차례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박모(5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박씨에게 보호관찰과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해 3월 8일 오전 11시께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세계 여성의 날’ 행사에서 공무를 수행하던 종로경찰서 소속 양모(45) 경위를 허리띠로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자 얼굴과 다리 등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6개월 뒤인 9월 29일에도 전주시 완산구의 한 식당 앞에서 식당 종업원 A(30)씨와 흡연 문제로 다투며 A씨를 때렸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이 체포하려 하자 배를 걷어차고 순찰차 안에서도 난동을 부렸다.
재판부는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과 무고한 시민을 때린 죄가 무거우나 죄를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보상을 위해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또 박씨에게 보호관찰과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해 3월 8일 오전 11시께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세계 여성의 날’ 행사에서 공무를 수행하던 종로경찰서 소속 양모(45) 경위를 허리띠로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자 얼굴과 다리 등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6개월 뒤인 9월 29일에도 전주시 완산구의 한 식당 앞에서 식당 종업원 A(30)씨와 흡연 문제로 다투며 A씨를 때렸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이 체포하려 하자 배를 걷어차고 순찰차 안에서도 난동을 부렸다.
재판부는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과 무고한 시민을 때린 죄가 무거우나 죄를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보상을 위해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