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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 오토바이로 단속 경찰관 친 20대 실형

‘무면허 음주’ 오토바이로 단속 경찰관 친 20대 실형

입력 2016-03-12 15:58
업데이트 2016-03-1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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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단속에 걸리자 경찰관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24)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작년 7월 서울의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타다 경찰관에게 보호 장구(헬맷)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적발됐다. 경찰관이 신분 확인을 위해 운전면허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김씨는 면허증이 없다며 외우고 있던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댔다.

김씨와 얘기하던 경찰관이 술 냄새를 맡고 음주 측정을 하겠다고 하자 김씨는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 달아나려 했다.

경찰관이 이를 가로막고 핸들을 붙잡았지만 김씨는 오토바이를 그대로 출발시켜 경찰관을 치었다. 경찰관은 이 사고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김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민등록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범죄를 저질렀으며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김씨가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6개월로 감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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