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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철폐 주장하는 노조가 계약직 일방해고

비정규직 철폐 주장하는 노조가 계약직 일방해고

입력 2016-03-13 10:08
업데이트 2016-03-1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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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정책연구원들 피켓시위…“계약해지 공식 통보조차 안 해”…전공노 “정규직 요구 수용 어렵다”

비정규직 철폐를 주장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소속 계약직 연구원들이 전공노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13일 전공노 등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전공노 정책연구원으로 근무한 양모(45)씨와 배모(40)씨가 같은달 23일부터 매일 영등포구에 있는 전공노 본부 건물 안팎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배씨와 양씨는 각각 2014년과 2015년 전공노의 공무원연금 투쟁 과정에서 계약직 연구원으로 채용됐다.

두 연구원은 지난달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연장을 원했으나 전공노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전공노는 정책연구원 부원장 등을 통해 ‘총근무기간이 2년 미만이 되게끔 각각 11개월과 5개월 정도 단기계약은 가능하다’고 두 연구원에게 비공식 제안을 했을 뿐이라고 양씨는 전했다.

양씨는 전공노 게시판에 올린 공개 질의서에 “2년을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고용이 보장되므로 이를 막기 위해 계약을 연장할 수 없다고 한다”면서, “노동조합 집행부가 했다는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또 전공노는 이들과 계약을 해지하면서 공식적으로 어떤 통보도 하지 않았다고 연구원들은 주장했다.

양씨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노조가 기업의 ‘문자 해고’나 ‘메신저 해고’를 부당하다고 비판하면서 우리에게는 이조차 하지 않았다”며 “비정규직 철폐를 주장하는 민주노총 전공노가 어떻게 노동자에게 이런 처우를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양씨와 배씨는 지난달 전공노에 내용증명을 보내 “문서에 의한 해고 통보가 없다면 해고는 절차상 무효이며 계약은 자동 갱신된 것으로 본다”고 지적하고 전공노의 의견을 물었다.

이들은 전공노의 답변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을 할 계획이다.

전공노는 이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공노 관계자는 “업무성격상 연구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연구기관은 사실상 없다”면서 “노조가 해고자 생계비 지원도 어려운 상황에서 과거 연금 투쟁 때 채용한 연구원을 정규직으로 유지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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