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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블로그] 책값 부담 vs 저작권 위반… 대학가 불법제본 딜레마

[현장 블로그] 책값 부담 vs 저작권 위반… 대학가 불법제본 딜레마

입력 2016-03-13 22:48
업데이트 2016-03-13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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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제본소의 복사기들이 그 어느 때보다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새 학기를 맞아 전공서적을 복제하기 위해 몰려든 학생들 때문입니다. 주문이 밀리다 보니 제본한 책을 찾는 데 1주일 이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르면 이렇게 불법으로 책을 복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 대학 도서관들은 책 한 권의 3분의1 이상은 복사를 해주지 않습니다. 불법 여부를 가르는 암묵적인 마지노선을 그 정도로 보는 것이지요.

“과목당 교재 3권을 사면 20만~30만원은 우습게 넘어갑니다. 같이 수업 듣는 8명이 단체로 제본을 했는데 권당 1만원 정도에 해결이 되더라고요.” 대학원생 김모(30)씨의 전언입니다. 한 페이지 복사에 A4 용지 기준으로 40~50원이니까 어지간히 두꺼운 책이 아니고선 1만원대에 교재를 장만할 수 있는 거죠.”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달 초 전국 대학가 인쇄업체 111곳을 적발해 불법 복제물 5783개를 폐기 처분했습니다. 그러나 45명의 단속원으로 모든 제본업체를 적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학생들이 중고책을 구하면 어떨까요. 대학생 이모(22·여)씨는 “각종 온라인 서점의 중고책은 개강도 하기 전에 품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수강 신청도 하기 전에 자신이 들을 과목의 중고책을 사는 학생들이 많은 탓”이라고 했습니다. 이씨는 이어 “학교 도서관의 책은 대부분 최신판이 아니어서 그 책으로 공부했다간 시험 때 낭패를 볼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습니다. 대학생 김모(22·여)씨는 ‘바늘구멍 취업’도 불법 복제가 만연한 이유라고 했습니다. “학점이 취업의 가장 기본적인 스펙이다 보니 보충 서적까지 다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값싼 복제본에 눈길을 주게 되는 이유인 거죠.”

일부 대학에서는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선배들의 책 물려주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작권을 포기하고 무료로 교재를 만드는 교수들도 있죠. 2013년 설립된 ‘공유와 협력의 교과서 만들기 운동본부’에서는 42명의 교수가 ‘빅북(Big Book)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들이 지은 ‘경영학 원론’, ‘통계학의 이해’ 등 10권의 교재를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어쩔 수 없다는 ‘경제적 현실’과 그래도 해서는 안 된다는 ‘법률적 현실’. 둘 중 어떤 선택에 공감하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그리고 둘 사이에 교수사회와 출판업계가 나설 여지는 전혀 없는 것일지요.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6-03-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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