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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회피냐 시세조종이냐…ELS 소송 이번엔 투자자 패소

위험회피냐 시세조종이냐…ELS 소송 이번엔 투자자 패소

입력 2016-03-14 08:46
업데이트 2016-03-14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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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고의로 주가 떨어뜨린 흔적 없다면 정당한 거래”

주가연계증권(ELS) 수익금을 지급받기 직전에 관련 주식 대량 매도로 손해를 본 투자자가 증권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장 종료 직전에 주식을 대량 팔았더라도 허수주문을 내는 등 주가를 일부러 떨어뜨리려한 정황이 없다면 정당한 위험회피 거래로 봐야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김모(62)씨가 “ELS 투자로 손해본 9천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BNP파리바은행과 신영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2006년 3월 하이닉스와 기아자동차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신영증권 ELS에 1억원을 투자했다. 중간평가일 두 종목 종가가 모두 기준가격의 75% 이상인 경우, 중간평가일까지 종가가 동시에 115% 이상인 날이 있는 경우 연 16.1% 수익을 더해 조기상환받는 구조다.

첫 조기상환일인 2006년 9월4일 장 마감 10분전 하이닉스 주가는 기준가격 2만9천300원을 훨씬 웃도는 3만8천원선이었다. 기아자동차도 기준가격의 75%인 1만5천562.5원을 상회한 1만5천950원에 거래됐다.

그러나 기아자동차 주가가 1만5천550원으로 마감하는 바람에 조기상환이 무산됐다. BNP파리바은행이 기아자동차 주식 101만8천여주를 한꺼번에 팔았기 때문이다. 은행은 신영증권과 스왑계약을 맺어 김씨가 투자한 ELS와 동일한 구조의 파생금융상품을 매입한 상태였다.

김씨는 이후 네 차례 중간평가에서도 조기상환 조건을 채우지 못했다. 만기일인 2009년 3월 2천950여만원만 상환받고 나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일련의 행위가 시세조종이 아니라 위험회피와 상환재원 마련 목적의 정당한 거래라는 은행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주가 등락에 따라 기초자산 보유량을 조절하는 ‘델타헤지’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종가가 상환기준 가격 이상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은행은 주식 보유량 조절과 상환자금 마련을 위해 100만주를 매도할 필요가 있었다”며 “주가연계증권의 조건성취 여부는 상환기준일 종가로 결정되므로 델타헤지는 장 종료 직전 수행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대법원이 배상 책임을 확정한 대우증권은 호가를 높게 제시해 대부분 매도 계약이 무산됐고 오히려 매수 주문을 내기도 했다. 그러다가 장 마감 10분 전부터 주식을 기준가격보다 저가에 집중 매도해 주가를 떨어뜨렸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반면 BNP파리바 은행은 100만주 가운데 60만주를 시장가에 매도 주문했다. 당일 오전 주가상승을 예상해 높은 호가로 매도 주문을 넣었다가 실제 주가가 오르지 않자 오후 들어 주문가격을 낮춰 파는 등 시세조종을 위한 가장·허위매매 흔적이 없었다.

재판부는 “헤지 거래가 시기와 수량, 방법에서 목적에 부합한다면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행위”라며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작하는 등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세조종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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