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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행자부 주민전산망 열람 가능…“학대아동 정보파악”

학교장, 행자부 주민전산망 열람 가능…“학대아동 정보파악”

입력 2016-03-14 11:11
업데이트 2016-03-1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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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도 추진

미취학 또는 장기결석 아동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학교장이 행정자치부의 주민전산망을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신익현 교육부 학교정책관은 학교장이 15일부터 행자부, 법무부와 협의해 행정정보망에서 학생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 출입국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고 14일 밝혔다.

주민센터에서 각 학교로 통보되는 취학명부에는 학생의 이름, 보호자 이름, 학생 생년월일만 나와 있어 학생의 신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는 점을 보완한 조치다.

행정정보망은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으로 현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열람할 수 있다.

교육부는 학생 취학명부에 전화번호를 비롯한 보다 상세한 정보가 담기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상반기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앞서 인천, 경기도 부천 등지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자 부랴부랴 미취학, 장기결석 아동 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새학기 각 학교에 배포했다.

이 매뉴얼에 따르면 학생이 결석하면 첫날부터 이틀간은 유선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결석 사흘째가 되면 교사가 직접 가정 방문을 한 뒤 필요하면 바로 경찰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 매뉴얼에 따라 신학기 미취학, 장기결석 아동 현황을 16일까지 각 시도 교육청별로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상태다.

조사 결과는 18일 부총리 주재로 열리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이다.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미취학, 장기결석 아동 대책 보완을 논의한다.

또 의무교육이 아닌 유치원에서도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교사가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유치원 단계에서 대응 매뉴얼 마련도 논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 학생이 사흘 이상 결석하면 가정 방문을 해 경찰 수사 의뢰 등을 하도록 된 매뉴얼 규정의 시한을 좀 더 당기는 등 적용 과정에서 드러난 의견들을 수렴해 시행령 개정안에 담을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신원영군 사건은 매뉴얼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이라면서 “유아 단계에서도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유치원에서의 대응 매뉴얼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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